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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0 2019고정3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7.9%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 22.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150만 원(명목 원금)을 대부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달 10%의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은 돈이 생길 때마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로 15만 원을 공제한 135만 원(실제 원금)을 대부해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2017. 10. 22.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는 등 2019. 1. 6.까지 이자로 172만 원을 받아 연 이자율 9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22.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3.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경비실로 피해자 D을 찾아가 ‘야이 개새꺄. 이자를 왜 제때 안내냐’라고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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