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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19 2012고단6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자율 연 30%(2007. 10. 4.부터 2009. 4. 21.까지는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4. 14.경 전북 부안군 D에서 E에게 월 원금의 3%(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대부계약을 맺고 72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F, G, H, I, J, K, L 등에게 모두 31회에 걸쳐 94,350,000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7 내지 31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자율 연 30%(2007. 10. 4.부터 2009. 4. 21.까지는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0. 25.경 전북 부안군 D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이용자 M에게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대부계약을 맺고 1,0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M, N, O, P, Q, E, R, S 등에게 11회에 걸쳐서 100,000,000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1, 2, 5, 6, 7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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