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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0.26 2012고단6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서,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2012고단694』

1. 피고인 A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2. 하순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H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244%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만 원을 72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3일치 선수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고 285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피고인 B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2. 11.경 경기도 이천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K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253.5%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만 원을 90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및 선수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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