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7. C시장에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천 남구 숭의동 제물포역 부근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85만 원을 건네주고 일주일에 이자 10만 원을 지급받고 원금은 한 달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6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고, 2013. 5.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나이트 부근 식당에서 위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일주일에 이자 10만 원을 지급받고 원금은 한 달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5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ㆍ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에게 대부를 하였음에도 E이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12. 4. 00:0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채무자인 E에게 ‘왜 이렇게 사람을 약올리냐구 씨발진짜~자꾸 이렇게 개같이 해! 나도 씨발 개같이 할테니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대부계약서,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