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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22 2012고단19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2고단1993』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1.경 여수시 D에서 E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4,500만 원을 빌려주고 약 1개월 후에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2009. 1. 20.까지는 이자율 연 49%를, 2009. 1. 21.부터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경 여수시 D에서 E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4,500만 원을 빌려준 후 약 1개월 후에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여 연 13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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