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7:0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제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 서울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경유하는 시외버스 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13세) 의 휴대전화로 “ 남친하고 요새 이상한 짓 한다며 곧 있음 구석진 곳에서 섹스할 거라는 소문이 자자함. 걔가 내 친구인데 곧 니 아 다를 딸 거라고 곧 너도 조만간 걔랑 섹 질할 거 아냐 너도 섹 질하는 거 좋아하잖아.
1주일에 평균 자위질 몇 번하는데 왜 안해 니 남친 이랑 신나게 하려고 ” 라는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