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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38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 B(29 세) 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3:4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모텔 204호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 걔랑 섹스할 거냐

그 새끼가 그립냐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에어컨 전기줄( 길이 180cm) 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안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자칫 하였으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외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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