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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15: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과의 이혼소송 관련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휴대폰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폰으로 “ 똑 똑” 이라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 톡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 09:45 경 피고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폰으로 “ 내 연락 다 안받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는 가보구나.

빌어도 시원찮은 판에. 여자에 얼마나 미쳤으면 하루도 혼자 못 참고 밤에 쪼르르 나가니 그것두 술집 애를 수준이 딱이다

니가 행동 그렇게 하고 맨날 피해자 코 스프 레나 하고. 네 주위사람들이 너 그러는 거 앞에서는 들어줘도 다 너 욕해. 내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래. 제 발 인간답게 살아라.

암튼 내가 알아서 니 상간 녀를 처리할 테니 계속 그렇게 더럽게 하고 다녀. 아랫도리 함부로 놀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들쑤시면서 쓰레기처럼 행동하다 너 진짜 제대로 폐인되는 거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어렸을 때 너희 가족 얘기하면서 ㅓ 힘들었다 더니 니가 다른 게 뭐니. 오늘 걔랑 재밌게 놀아 봐라 곧 걔랑 너 개망신당” 이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카카오 톡 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문자 내역, 휴대폰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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