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8:1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의 E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 어쩌다 E을 보고 너무 제 스타일이라 연락 드렸는데, 괜찮겠냐.
”라고 F 메시지를 보내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기회로 삼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F으로 “ 내가 가면 섹스 할 것 같아 ” 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08:0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으로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범죄 일람표 ] 연번 일시 F 메시지 내용 비고 1 2017.2.8. 18:13 나 가면 머 섹스할 꺼 같아 2 2017.2.8. 18:16 들여 보내면 섹스할 꺼 같아서 그런 거냐
구 3 2017.2.8. 18:19 섹스 걱정은 안 해도 돼 상대방이 안하면 어떻게 혼자해 4 2017.2.10. 07:45 남자가 자위하는 거 보면 흥분됨 5 2017.2.10. 07:53 너 섹스 좋아하게 생겨서 물어본 거지 6 2017.2.10. 07:55 섹 끼 있게 생긴 거, 그런 소리 듣지 않냐
7 2017.2.10. 08:01 [ 팬 티를 내리고 찍은 발기된 성기 사진] 8 2017.2.10. 08:01 큰 거 좋아하냐
9 2017.2.10. 08:02 레즈야 박히면 좋다고
쌀 거면 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F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