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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4고단76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피고 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 C와 동거를 시작하자 화가 나, 2014. 1. 16. 21: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ㅍ ㅇ ㅎㅎㅎ 그 사진들. B가 지가 혼자 신나 내 앞에서 오만 포즈 잡고 나는 그런 모습 찍고. 너는 모른다.

B랑 내가 섹스 할 때 내 똥구멍까지 빨던

그런 애인데. 섹스. 진짜 난잡하게 했었지.

너도 했었지 그때가 좋은 거다.

니 말마따나 약 나 첨 듣는 얘기인데, 그때 같이 술 먹고, B 내 앞에서 다리 벌리고 오만 짓 다 했걸랑. 그 땐 잠시 좋았지.

B 보지, 똥구녕 다 먹었지만, 지가 더 좋아 발광했었지.

너도 알지 걔랑 섹스 해봤잖아.

여 튼 너도 나름 불쌍하구 나. 죽을 때까지 둘이 잘 살아 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 16. 21:5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잠시 니 폰 번호로 너를 알아봤는데 이놈아! 니 처, 니 새끼한테 잘 해라!

너 바보냐!

잠시 혈기로 까불지 말고 B 신랑 D도 어쩔 수 없기에 한발 물러섰지만 너 같은 쓰레기가 어디 까불고 있니!

그냥 니 마누라한테 가라!

더 이상 큰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마지막 충고 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16. 23: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쯧쯧 까부는 구나!

이놈아 내가 보안사 제대하고 안기부에서 근무하고 너란 놈 잡을려면 우스운데 더 까불지 말고 집에 가서 니 새끼 니 마누라한테 잘해! 더 이상 내게 까불지 마! 날 화나게 하지 마라! 니 가족들이 불쌍해서 참는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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