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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8 2020고단16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4:41경부터 15:07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아파트 C호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배송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무지개색 반팔티 1개, 바지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9.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을 돌아다니면서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5,24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아파트 CCTV 녹화 사진, 택배물품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발생보고(절도),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내사보고(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각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현장 및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및 배송내역 사진, 현장 사진 및 배송내역 자료, CCTV 추적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확인 등 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입주자 관리기록 카드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상황), 검거현장 및 택배 운송장 사진, 압수 현장 사진, 택배운송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품 운송장 확인 사진, 절도 피해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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