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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7 2013고단25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가의 MTB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새벽 시간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E아파트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6. 1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순천시 E아파트 207동 810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아파트 복도 통로에서, 피해자가 복도 배관에 자물쇠로 묶어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빨강색 블랙캣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계단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빨강색 블랙캣 MTB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7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판매글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T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택배 운송장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TREX 9.7 MTB 자전거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확보 못한 피해품 자전거 가격 확인), 수사보고(U아파트 106동 908호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확보한 피해품 자전거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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