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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3 2020고단8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1. 23: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김밥과 소시지를 몰래 들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47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가 피해품들을 절취하는 장면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촬영 영상 확인),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및 가방 사진),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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