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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74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14:00경 안성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피해자들 소유인 153,96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견보고(도난차량)

1. 발생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절도 관련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장면 등),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사진 등, 블랙박스 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발견보고(도난차량), 물품 인수증,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차량 정차장소 및 발견장소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회수건), 각 물품인수증, 습득물인수증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차량 이동경로 수사), 내사보고(차량발견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차량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수사)

1. 각 수배차량 전산 처리 신청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관련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관련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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