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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4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초중순 오전경 구미시 C원룸 인근에 있는 불상의 원룸 3층에 들어가, 그곳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 앞에 배달된 시가 불상 오리훈제 슬라이스햄 15개가 들어있던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8,13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택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범행 및 도주로 추적 영상 사진, CD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L에 올라온 피해품 및 피해품 판매자에 대한), L 게시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M건물 N호 임의제출 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에 대하여), CCTV 사진 등,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 확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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