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0: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가양점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물건을 고르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에 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5,3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확인, 피해품 가액 확인 건)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현장 CCTV 영상 내사, 피해자 진술, 피해품 확인, 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등, 사건현장 CCTV 확인)
1.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출력 자료, CCTV사진 및 피해품사진, 각 압수물사진, 피해현장 CCTV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각 판결문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