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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287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72,340원 및 그 중 43,409,663원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7. 9.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3,472,340원(= 대위변제원금 43,409,663원 대지급금 25,867원 위약금 36,8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43,409,66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6.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7.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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