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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569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42,900원 및 그 중 86,583,587원에대하여는2015.5.26.부터,182,6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위약금 등의 합계 270,042,900원 및 그 중 1차 대위변제원금 잔액 86,583,58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1차 대위변제일인 2015. 5. 26.부터, 2차 대위변제원금 182,611,08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차 대위변제일인 2015. 7. 13.부터 각 2016. 1. 31.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금융위원회가 2012. 5.경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를, 2013. 4.경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를 각 폐지하고, 그 적용시기를 2013. 7. 1.부터로 정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령과 같은 강제력이 인정될 수 없고, 또한 피고 C가 원고와 연대보증약정을 함으로써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위와 같은 행정지도 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개별약정의 사법적 효력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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