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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6546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부분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라고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회사”를 모두 “㈜A”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판결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라고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주문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 주문 제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제1심판결 주문 제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제1심판결 주문 제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 제1심판결 주문 제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고쳐 쓴다.

2. 피고 B의 항소 적법 여부

가. 제1심은, "피고 B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275,543,563원(= 대위변제금 1,265,211,125원 위약금 3,540,880원 대지급금 6,791,558원) 및 그중 위 대위변제금 1,265,211,12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4. 8.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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