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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208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19,118원 및 그 중 40,919,995 원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운영하는 피고 A의 하나은행에 대한 150,000,000원 기업일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09. 10. 22.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135,000,000원(변경된 금액 114,000,000원), 보증기한 2010. 10. 21.(연장 2012. 6.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2009. 10. 23. 하나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2012. 7. 6. 피고 A가 원리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2. 7. 20. 하나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14,919,9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2012. 7. 20.부터 2014. 5. 15.까지 피고 A로부터 74,000,000원을 회수함으로써 대위변제 원금은 40,919,995원(= 114,919,995원 - 74,000,000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12% 내지 15%의 약정 지연손해금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을 적용하여 회수기간 동안 발생된 확정 지연손해금은 5,307,259원이며, 약정에 따라 위약금은 218,630원, 법적절차 비용 등 대지급금은 273,234원이 발생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46,719,118원(= 대위변제금 잔액 40,919,995원 확정 지연손해금 5,307,259원 위약금 218,630원 대지급금 273,23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0,919,99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2. 7. 20.부터 2012. 11. 30.까지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4.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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