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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53102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6,940,476원 및 그 중 45,844,434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2. 28.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2. 6. 18.자 피고 A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인 한국씨티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등 청구채권(아래 2의 가.)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피보전권리)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6. 18. 원고로부터 보증원금 5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A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2014. 9. 25.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5,844,4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돈은 대위변제원금 45,844,434원 외에 대지급금 836,032원과 미수위약금 260,010원이 있고, 위 대위변제원금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부터 연 12%의 약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2) 판단 피고 A는 원고에게 46,940,476원(= 잔여 대위변제금 45,844,434원 대지급금 836,032원 미수위약금 260,0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5,844,434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4.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2.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사해행위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아래 표1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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