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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528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3,666원과 그 중 25,914,796원에 대하여 2003. 10. 29.부터 2004. 6. 14.까지 연 1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60420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확정 판결금으로 26,253,206원(대위변제원금 25,914,796원 위약금 136,280원 대지급금 202,130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 판결 이후 추가로 557,33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그 중 96,870원이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713,666원(대위변제원금 25,914,796원 위약금 136,280원 기존 대지급금 202,130원 추가 비용 557,330원 - 대지급금 변제금 96,870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25,914,796원에 대하여 위 판결에서 정한 2003. 10. 29.부터 2004. 6. 1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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