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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고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1. 12: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골드 캐슬 방면에서 독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42세) 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옆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합차를 수리 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12:0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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