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비너스 스쿠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0:4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를 시장 로터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스쿠터 오토바이로 D이 주차해 놓은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쿠터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 비너스 스쿠터 오토바이로 피해자 동산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844,50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위 택시 뒤 범퍼 등 비 산물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00: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4번 길 17에 있는 청담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