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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4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7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21:15 경 서울 금천구 독산 3동에 있는 영광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41길 62에 있는 유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CC 델 피노 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 고단 466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21: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 3동 959-8에 있는 엘로 콜 금 천 지점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미성로 7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CC 델 피노 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4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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