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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2:1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7-17 녹스프라자 약국 앞 편도 2차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834,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 호(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 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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