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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정1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고용주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2. 15. 22:30 경 위 C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14:01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고객센터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G 이 2016. 2. 15. 22:3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동승자 D가 다쳤다’ 는 내용의 교통사고 접수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D가 운전하던 중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 병원에 D의 치료비로 2016. 3. 22. 2,797,250원을, 2016. 3. 31. 24,2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2,821,54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인도 피 피고인은 위 D가 2016. 2. 15. 22:30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이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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