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I-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0: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위 주유소 출구에서 진출하여 맞은편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맞은편 도로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로, 당시 맞은편 도로에서는 남해읍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 여, 33세) 운전의 F 대림 VN100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10( 남해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I-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