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추징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하여, 관련자(G, H)들에 대한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4년), 제2 범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죄의 제3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다수범 처리결과 : 1년6월~5년6월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쪽 제19째 줄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