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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0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장애인인 사실혼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에서 5년 제1범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제2범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제3범죄: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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