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반복하여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가 8월에서 2년 9월인 점 제1범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6월), 제2범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등 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6월), 제3범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6월), 다수범 가중결과 : 8월~2년9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