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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3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고, 무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필로폰과 대마를 교부하고, 필로폰을 4회 투약 및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범행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에서 7년 4월 제1범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4년), 제2범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4년), 제3범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4년), 다수범 가중결과 : 1년6월~7년4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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