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가 더욱이 2012.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50만 원에 매도하여 제3자에게 전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매매) :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6월~4년) 제2범죄(필로폰투약) :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6월이하(= 4년 3년×1/2)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