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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0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 1년 ~ 5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1년~3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5년6월 의 하한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 1년 6월 ~ 7년 4월)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6월~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6월~7년4월 의 하한보다 낮은 형에 해당한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3회, 피고인 B은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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