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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6.25 2019고단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8:3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175 장수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임대료를 준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D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1. 문자, D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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