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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등록해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전북 장수군 장천로 179에 있는 장수신협에서 신협계좌를 개설한 다음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산동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약식명령 등본 및 검사가 2016. 8. 25. 제출한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4.경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산동농협 앞 길에서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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