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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 때문에 통장을 구하고 있다. 3일 사용하고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 광주 서구 치평동 1168-5번지에 있는 치평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 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한 장을 상자에 넣은 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A B조합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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