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7 2018고단2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4.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주차장에서 1주일간 8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주일간 6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 및 I조합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 4. 22.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들이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