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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 B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계좌번호 : F)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고, G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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