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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2. 24. G 주유소 옆 슈퍼에 올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곳에 와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이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D 지구대에서 대기 중이었을 뿐인데,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이장과 G 주유소 사장인 I이 허위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제보를 하여 경찰이 그들의 말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19:30 경에 G 주유소 옆 슈퍼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G 주유소 주변을 촬영한 시 시티 브이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2. 24. 20:35 경 G 주유소 옆 슈퍼로 승용차 1대가 들어와서 주차한 후 그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려 슈퍼로 들어가고, 같은 날 20:49 경 슈퍼 밖에서 2명 정도가 서로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을 제외하고 승용 차로 위 슈퍼에 도착한 사람이 없어,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슈퍼에 도착한 시각에 대한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 제 63~65 쪽, 시 시티 브이 영상 시디), ② 당시 슈퍼에 있었던

M, N, O, P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 피고인이 슈퍼에 들어온 후 고스톱 놀이에 끼워 달라고 하자, 이장이 피고인은 술을 마셔서 안 된다고 거절하였고, 약 10분 정도 후에 실랑이가 벌어져 O이 피고인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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