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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3:10 경 의정부시 C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장암 초등학교 방향에서 부용 교 방향으로 직진하다 신곡 고가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운전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승합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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