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6. 8.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23:40 경 포 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건물 우측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를 열어 보는 등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7. 6. 9.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00:20 경 포 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출입문 옆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5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W,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중 초교 앞 방범 시 시티 브이 수사, 통과 차량 자료 회신 등, 통과 차량 조회 및 정보원 활용 수사,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시 시티 브이 영상 수사, 추가 확인 등)
1. 현장 및 시 시티 브이 사진, 각 현장 및 시 시티 브이 사진 (X 식당, U 식당)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재판 중인 동종사건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일부 형법 제 342 조,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