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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6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고 단지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하여 집에 도착한 후 소주와 포도주를 섞어 마신 다음 잠에 들려 던 차에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9. 30. 21:16 경 E SM3 차량이 시흥시 C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고 갔고,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 ②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1:45 경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시인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한 이후부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단지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신 것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③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흔적을 살폈으나 개봉한 술병, 술잔, 안주 등 술을 마신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당초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고

하다가 개봉한 맥주병 등이 보이지 않자 소주와 포도주를 섞어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마신 술의 종류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점, 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씻은 후 술을 마셨고, 이후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옷차림은 외출복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또한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를 보면, ‘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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