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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3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3. 23:5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간이 속옷 매장에 이르러 매 대를 덮어놓은 천막의 옆 부분을 손으로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여성 속옷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23: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천막 옆 부분을 손으로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 속옷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D 앞 행사 매장의 장사가 끝난 뒤 천막으로 물품을 보관해 둔 장소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트라이 브랜드 여성 속옷 64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천막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 여성 속옷, 여성 의류 총 47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06:16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후문에 이르러, 그 곳 J 앞 행사 매장의 장사가 끝난 뒤 천막으로 물품을 보관해 둔 장소에 천막 아래 부분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 여성 속옷 총 13개 및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 여성 의류 총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L,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 시 시티 브이 영상 분석,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 시 시티 브이 상대수사)

1. 각 발생보고( 절도), J 현장 사진,

6. 7.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 모습 시 시티 브이 영상,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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