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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134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와 2011. 6. 9. 반소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6. 4.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2,5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4. 6. 26.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2,75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16. 6. 19.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8. 6. 15.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반소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2018. 5.말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한편, 반소피고는 2018. 1.경 이 사건 건물 2층 점포를 E에게 임대하였는데, E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점포에서 F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다. 반소피고는 2018. 6. 14.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2018가단228145 건물명도 사건)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5.경 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를 인도받은 후 2019. 8. 14.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15,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G,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반소원고 주장의 요지 ① 매출 하락분 내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피고는 2018. 1.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E에게 F 헬스장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2층에서 발생한 진동 및 소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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