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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2 2017가단14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C은 반소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C은 반소피고 명의로 2013. 6. 25. 반소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자동차관련시설 7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단독주택 90.8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반소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반소피고는 2017. 3. 21. 반소원고에게 ‘계약 만료일인 2017. 6. 25.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임대계약일자 만료에 따른 퇴거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3. 22. 반소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반소원고는 2018. 3. 9.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반소원고의 주장 1) C은 반소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반소피고는 임차인인 반소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C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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