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5. 3. 19. 부산 기장군 C 토지와 그 지상의 3층 건물에 관하여 2015. 3.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반소피고는 2015. 3. 20. 위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던 반소원고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8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2017. 3. 20. 반소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차임은 그대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3.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권리금 및 시설비 일체를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점포를 즉시 인도하는 조건으로 월차임의 9%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월차임 280만 원에 대한 9%의 2년 치를 반소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라.
반소피고가 2019. 2.경 반소원고에게 임대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반소원고는 2019. 3. 4.경 D와 사이에 권리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영업시설ㆍ비품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반소피고에게 D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D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갑 제3호증의 1)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반소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반소피고는 D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2019. 3. 20.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