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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619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0. 7. 13. C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20.부터 2012.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점포는 C로부터 E에게, E으로부터 반소피고에게 각 매도되어, 반소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C와 2010. 7. 13.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이 사건 점포에서 ‘H’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6. 9. 15. 반소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15.부터 2018. 9.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할 무렵인 2018. 7. 말경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반소원고는 2018. 8. 28. 반소피고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반소원고가 권리금이라도 회수하여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라며, 2018. 8. 31.까지 이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장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반소피고는 2018. 8. 29.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갱신할 의사가 없으며, 반소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재갱신, 권리금, 시설비 등을 일체 인정할 수 없고, 반소원고의 2018. 8. 28.자 내용증명에 관한 사항은 모두 불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후 반소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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