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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26812
손해배상(기)
주문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20㎡(이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반소원고가 점유한 1층 20㎡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2004.경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10. 1.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반소원고는 C과 사이에 2011. 10. 1.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월차임 39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반소피고는 2019. 3. 7. C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9.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반소피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를 맡긴 주식회사 E은 2019. 4. 24.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하고, 이후 반소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2. 12.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3976호 사건). 라.

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9. 6. F와, 반소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의 영업시설, 비품 일체를 권리금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9. 반소피고에게 F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반소피고는 F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마. 반소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9. 12. 19.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합526805호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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