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11934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3. 5. 13. 반소피고로부터 단란주점영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93.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3.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반소원고는 같은 날 반소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반소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임대인인 반소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반소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주출입문을 설치하여 반소원고에게 임대하였다.

이에 반소원고는 관할 소방서로부터 위 법령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 받아 주출입문을 제거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반소원고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으며 결국 영업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반소원고가 주출입문을 제거하기 이전의 평균 영업매출을 살펴보면, 2013. 5.부터 2013. 12.까지 평균 영업매출은 월 10,378,250원이고, 2014. 1.부터 2014. 10.까지 평균 영업매출은 월 6,941,800원이므로 주출입문을 제거하기 이전인 2013. 5.부터 2014. 10...

arrow